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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내용 1.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 Ⅰ유형 : 소득분위별 정액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연 520만원), 1구간(연 520만원), 2구간(연 520만원), 3구간(연 520만원), 4구간(연 390만원), 5구간(연 368만원), 6구간(연 368만원), 7구간(120만원), 8구간(연 67.5만원) 2) Ⅱ유형 : 대학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지원(단, 기초~3구간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 지원) 2.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지원(단, 기초~3구간은 520만원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 2021. 1. 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하기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 원 기준으로 지원 (단, 기초~3구간 520만 원 한도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성적 기준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 직접지원형)과 동일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중복 불가 서비스 등록금 범위 초과 기타 학자금 중복 수혜 불가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88.1.1 이후 출생자로 다자녀가구(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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