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호등 일시정지1 2022 7월 12일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 개정 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됩니다~ 운전하신다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보행자에 대한 그런 보호 의무가 계속해서 강화돼 왔는데 7월 12일 날 또 추가적으로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에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가 원칙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가 화상실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이때도 그 보행자가 무조건 눈에 보이.. 2022.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