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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월 12일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 개정

by sai_nt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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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됩니다~

 
운전하신다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보행자에 대한 그런 보호 의무가 계속해서 강화돼 왔는데 7월 12일 날 또 추가적으로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에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가 원칙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가 화상실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이때도 그 보행자가 무조건 눈에 보이면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도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입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입니다. 보행자가 도로에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옆을 차량이 지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음식점 골목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 보면은 이렇게 도로와 보행자 이런 구분이 분리되지 않은 그런 도로들이 많은데 이런 데를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로 도입을 해서 이런 곳을 지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진행할 때 반드시 또는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동이 필요하시게 되면 차량 통행 속도는 20km 이내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다. 
20km 정도면 거의 자전거가 이동하는 속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굉장히 차량의 통행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한을 많이 주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로 외의 것의 통행 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통행로 그다음에 대학교 내에 군내 도로 이런 데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행자가 무조건 눈에 보이면 일단은 서행을 하고 일시정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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