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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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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 원 기준으로 지원 (단, 기초~3구간 520만 원 한도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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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성적 기준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 직접지원형)과 동일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중복 불가 서비스
등록금 범위 초과 기타 학자금 중복 수혜 불가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88.1.1 이후 출생자로 다자녀가구(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
○ 지원 제한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 직접지원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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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에서 신청
※ 신청 기간 및 추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확인 가능 -
구비서류
○ 미혼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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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국가장학부 / 연락처 053-238-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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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연락처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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