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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하기

by sai_nt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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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 원 기준으로 지원 (단, 기초~3구간 520만 원 한도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성적 기준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 직접지원형)과 동일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중복 불가 서비스

    등록금 범위 초과 기타 학자금 중복 수혜 불가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88.1.1 이후 출생자로 다자녀가구(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
 
○ 지원 제한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 직접지원형)과 동일

 

  • 절차/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에서 신청
     ※ 신청 기간 및 추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확인 가능

  • 구비서류

    ○ 미혼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국가장학부 / 연락처 053-238-2265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연락처 1599-2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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