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금액1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하기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 원 기준으로 지원 (단, 기초~3구간 520만 원 한도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성적 기준 -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 직접지원형)과 동일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중복 불가 서비스 등록금 범위 초과 기타 학자금 중복 수혜 불가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88.1.1 이후 출생자로 다자녀가구(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2020.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