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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 2021. 1.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1. 1. 3.
제대군인 대부지원 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지원합니다.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주택을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50% 이상)을 담보로 대부를 지원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에게도 대출을 지원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농토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2021. 1. 3.
재해위로금 신청방법 재해위로금 지급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선정기준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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