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역의무자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는 방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구비서류출원기관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단기여행은 제외) 1부 지방병무(지)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2021.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