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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5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의 경찰서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되어 이 면허증이 있으면 적용 국가에서 별도 공증 서류 없이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장소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준비물
-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
- 수수료
- - 적성검사 신청 시 15,000원 / 갱신·재발급·신규발급 신청 시 10,000원
- 기타
-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
-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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