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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

by sai_nt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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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계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새롭게 매월 30만 원에서 90만 원 노인 지원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듯 한데요.

 


무려 두 가지 정책에서 새롭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신청 자격 기준만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에는 매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추가로 받는 분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 급여뿐만 아니라 의료 급여도 폐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약 21만 가구가 될 것이고, 의료 급여를 받는 분들 또한 11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혜택은 어르신들이 볼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수십만 명의 앞으로 생계 의료 급여 그리고 2022년 주거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매월 1인 가구 약 58만 원, 2인 가구 97만 원, 3인 가구 125만 원 4인 가구 153만 원입니다.

여기에 또 의료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각종 디스크나 초음파 검사도 앞으로 비용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병원 가시면 본인 부담 비용이 입원 시는 무료 또는 10%만 부담이 될 수 있고, 외래 통원 진료비용은 1천 원에서 2천 원 또는 비용의 15%까지만 부담이 됩니다.
약국은 가시더라도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 수급자로 의료 급여 수급자로 지정이 되시면은 주거 급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사시는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32만 7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36만 7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25만 3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 3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급지인 광역시인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20만 1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22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최대 9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2022년 바뀌는 기초연금 6가지 정책인데요.


이렇게 바뀌는 정책들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수십만 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올해 바뀐 기초연금 지급액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바뀌는 기준 6가지 설명드릴게요~

 

내년부터 30만 명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중위소득 상향으로 소득 인정액도 상향이 되어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지급액은 월 최대 30만 7500원 지급으로 기존보다 7500원이 인상이 됩니다.

2012년 바뀌는 기초연금 제도 첫 번째 내용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재산과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별도의 계산식이 따로 있는데요.
2012년부터는 이 선정 기준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은 월 180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 즉 부부 가구의 경우는 월 288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각각 169만 원과 270만 4천 원이었는데 약 6% 이상 기준이 상향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선정 기준액 초과로 기초연금에 탈락되셨던 분들은 이 선정 기준액이 상향이 되었으므로 기초연금을 다시 한 번 신청해 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소득의 기본 공제액을 월 103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인데요.
근로소득 기본공제의 뜻은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의 소득을 일정 부분 이하이면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2022년부터월 근로소득 103만 원까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넣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듯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득으로 인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2022년 생계급여 지원에 다시 한 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여재산 월 삭감 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연금의 경우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현재 내 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렇다고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평생 내 재산으로 간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일정 재산을 삭감을 해 줍니다.
그 삭감을 해주는 금액이 2011년보다 2012년에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12년에는 이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매월 재산을 감소시켜주는 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이시면 매월 209만 7천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부부 가구이시면 매월 256만 원을 감소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에 대한 감소분이 2022년에는 늘어났기참고해 보셔서 재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례시의 기본 재산가액이 계도시 기준으로 맞춰집니다.


용인 창원 수원 고양은 2012년부터 특례시로 승격이 되는데요.
이렇게 특례시가 되면 기초연금 재산 선정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를 해주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집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만 원씩 기본 재산에서 공제 즉 차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수원 용인 창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대도시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소도시 8500만 원만 차감을 해주는 도시였는데 특례시 승격으로 대도시 기준 적용을 받아서 1억 3500만 원을 차감을 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는 기존에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수만 명의 노인분들이 이 기초연금 계정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 특례시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은 꼭 참고하셔서 재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법 개정이 되어서 재정 관련 어려운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어르신분들 실생활에 참고될 만한 기초연금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산정 기준이 개선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을 부부가 분할해서 받는 분들의 경우 기존에는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더라도 기초연금의 경우 5대 5로 똑 받았는데 2012년부터는 분할연금의 비율을 정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기초연금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좋은데요. 매월 129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이 국민연금을 배우자와 4대 6 비율로 분할해서 받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기초연금 또한 4대 6 비율로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분할 비율을 정하던 어쩌든 간에 무조건 5 5로 기초연금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였는데요.
이제는 이 국민연금 분할 비율에 따라서 기초연금 분할 비율도 달라져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국 단위 기초연금 신청이 도입이 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주소지관을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몰라 자녀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굳이 내가 사는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까운 아무 주민센터나 가셨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생계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어르신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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