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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근로자 햇살론 보증사업)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이며 연간 근로 소득 금액이 3,500만원이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서민금융회사에서 동 보증을 담보로 햇살론(보증부 대출)을 공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서민금융회사(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산림조합 문의전화 ☎ 1544-4200
- 새마을금고 금융문의 ☎ 1599-9000, 1588-8801
- 신협 전자금융 콜센터 ☎ 1644-6000, 1566-6000
- 저축은행중앙회 대표전화 ☎ 02-397-8600
- 수협 고객센터 ☎ 1588-1515, 1644-1515
-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 관련 사이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햇살론 안내 페이지 http://www.ccf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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