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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by sai_nt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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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 은행이나 공사의 영업점 창구가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신청, 원리금 상환 및 각종 조회업무 등이 이루어집니다

ㅇ 대출한도 : 호당 2억 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연 1.85% ~ 2.4%(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ㅇ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4%p 추가인하(2018.1.29 신청부터, 적용후 하한선 연1.2%)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ㅇ 지원 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ㅇ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ㅇ기타 : 구입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ㅇ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대출금리 : 연 1.85 ~ 2.4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ㅇ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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