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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재해부상군경
-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아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 : 6,000,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3,194,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2,526,000원
- 건국포장 : 1,810,000원
- 대통령표창 : 1,189,000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2,658,000원, 기타유족 2,301,000원
-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958,000원, 기타유족 1,917,000원
- 건국훈장 5등급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594,000원, 기타유족 1,557,000원
- 건국포장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1,119,000원, 기타유족 1,112,000원
-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공자의 배우자 757,000원, 기타유족 743,000원
- 국가유공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상이군경 등 1급 1항(고령/일반): 3,073,000원
- 상이군경 등 1급 2항(고령/일반): 2,898,000원
- 상이군경 등 1급 3항(고령/일반): 2,774,000원
- 상이군경 등 2급(고령/일반): 2,466,000원
- 상이군경 등 3급(고령/일반): 2,305,000원
- 상이군경 등 4급(고령/일반): 1,934,000원
- 상이군경 등 5급(무의탁/고령/일반): 1,602,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1항(무의탁/고령/일반): 1,462,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2항(무의탁/고령/일반): 1,346,000원
- 상이군경 등 6급 3항(무의탁/고령/일반): 903,000원
- 상이군경 등 7급(무의탁/고령/일반): 482,000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 1,346,000원
- 4.19혁명공로자 : 331,000원
- 군경 유족 등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 전몰/순직 : 1,619,000원
- 상이1~5급 : 1,404,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515,000원 - 부모
- 전몰/순직 : 1,590,000원
- 상이1~5급 : 1,381,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488,000원 - 미성년자녀
- 전몰/순직 : 1,877,000원
- 상이1~5급 : 1,629,000원
- 6급비상이/7급상이 사망 : 744,000원
-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이나 제주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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